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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완화되는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과 지급액 인상 정책

by 하나뿐인나 2022.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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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_세제개편안_근로자녀장려금_관련_썸네일
2022년_세제개편안_근로자녀장려금_관련

 

많은 분들이 매년 5월이 되면 관심을 가지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있습니다. 기존 포스팅을 통해서도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만, 아쉽게도 재산요건이 맞지 않아 신청이 불가능한 분들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서 재산 요건이 조금은 다음과 같이 완화된다고 하니 내년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관련 포스팅 바로가기

2022년 자녀장려금 관련 포스팅 바로가기

 

2023년부터 완화되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내용 확인하기

 

1. 개정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 혹은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신청자의 재산 요건 기준에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하며, 그 기준 조건이 까다로워 신청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11일 이후 신청되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한 재산 요건이 다음과 같이 조정되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까지는 재산 합계액(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2억 원 미만인 경우 지원이 가능했으며, 그중 합계액이 1.4억 원이 경우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50%만 지급되었습니다만, 이번 개정안을 보면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에서 2.4억 원 미만으로 조정되었고 그중 50%만 지원받을 수 있었던 1.4억 원 이상이 1.7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늘어났습니다

 

 

 

 

 

2. 개정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액 또한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지급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이 또한 2023년 11일 신청분부터 적용되기에 올해보다 조금은 인상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

 

총소득액이란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 총 소득액 4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X 150/400에서 총 급여액 X 165/400로 변경
  • 총 소득액 400만 원 ~ 900만 원 미만 :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변경
  • 총 소득액 900만 원 ~ 2,200만 원 : 165만 원 – (총 급여액 - 90만 원) X 150/1,300에서 150만 원 – (총 급여액 - 90만 원) X 165/1,300

 

홑벌이 가구의 경우

  • 총 소득액 7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X 260/400에서 총 급여액 X 285/400로 변경
  • 총 소득액 700만 원 ~ 1,400만 원 미만 : 260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변경
  • 총 소득액 1,400만 원 ~ 3,200만 원 미만 : 260만 원 – (총 급여액 - 140만 원) X 260/1,300에서 285만 원 – (총 급여액 - 140만 원) X 285/1,300

 

맞벌이 가구의 경우

  • 총 소득액 8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X 300/800에서 총 급여액 X 330/800로 변경
  • 총 소득액 800만 원 ~ 1,700만 원 미만 :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변경
  • 총 소득액 1,700만 원 ~ 3,800만 원 미만 : 300만 원 – (총 급여액 - 170만 원) X 300/2,100에서 330만 원 – (총 급여액 - 170만 원) X 300/2,100

2023_근로장려금_지급액_인상내역
2023_근로장려금_지급액_인상내역

 

 

 

 

(2) 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

 

총소득액이란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 총 소득액 2,100만 원 미만 : 자녀 1인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변경
  • 총 소득액 2,100만 원 ~ 4,000만 원 미만 : 70만 원 – (총 급여액 – 2,100만 원) X 20/1,900에서 80만 원 – (총 급여액 – 2,100만 원) X 30/1,900

 

맞벌이 가구의 경우

  • 총 소득액 2,500만 원 미만 : 자녀 1인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변경
  • 총 소득액 2,500만 원 ~ 4,000만 원 미만 : 70만 원 – (총 급여액 – 2,500만 원) X 20/1,500에서 80만 원 – (총 급여액 – 2,500만 원) X 30/1,500

2023_자녀장려금_지급액_인상내역
2023_자녀장려금_지급액_인상내역

2023년부터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지원 금액도 인상되기지만 그보다 신청 가능 재산요건이 조금은 완화되어 2022년도 지원을 받은 수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매년 5월에 이루어지기에 사전에 확인하시고 2023년도에는 더 많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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