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하지만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으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되기에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자격 요건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가구 유형과 그 소득 기준액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다르며, 어느 곳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독가구 최대 150만원150만 원,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2021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총 3가지(가구 유형, 총소득요건, 재산요건)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 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1) 가구유형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즉, 2021년도에 소득이 있어야 함을 의미)
- 배우자 : 2020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른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 관계는 제외됩니다.
- 부양자녀 : 18세 미만 자녀(2003년 1월 2일 이후 출생)를 말하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여야 합니다.
- 직계존속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1.12.31. 이전 출생)을 말하며,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2) 총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총소득 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③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총소득 기준 금액 :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의 경우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3,8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총소득 금액 5가지 중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재산 요건 :
2021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의 종류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4) 신청 제외 대상 :
위 (1)~(3)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게 되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을 예정하고 있다면, 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는 반드시 소득세를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안내문을 사전에 받으신 분이라면 이미 자격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기에 간편 신청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신청(홈택스)을 통해서 신청 요건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 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A. QR코드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 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B.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 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C. 모바일 홈택스(손 택스)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D.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근로장려금 선택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 신청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3) 안내문을 받지 못한 일반 신청의 경우(사전에 안내문을 받지 못해 신청요건을 확인해야 하는 분)
https://www.hometax.go.k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 신청 기간 : 2022년 5월 1일 ~ 2022년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2년 6월 1일 ~ 2022년 11월 30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은 근로장려금 신청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까지 지급이 됩니다. 5월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했을 경우에 해당하기에 가급적이면 정기 신청 기간 이내에 신청하시고 근로장려금 지급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