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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 이제 술 2병까지 구매 가능합니다.

by 하나뿐인나 202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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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_상향조정_썸네일
면세품 이제 술 2병까지 구매 가능합니다.

20227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 세제개편안을 통해서 면세품의 면세한도가 200달러가 상향 조정되어 기존 미화 기준 600불에서 800불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면세한도는 800, 주류 구매는 2병까지 가능

 

현재 우리나라의 면세한도는 미화 기준 600달러로써 일본(20만 엔, 약 1,821달러)과 중국(5,000위안, 776달러)에 비해서 낮은 상태로 면세한도가 너무 적다는 지적을 받아왔기에 이번에 개정된 개편안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면세품 구매에 조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면세한도 상향은 국제선은 물론 제주도 내국인 면세점에도 함께 적용될 예정이며, 관련하여 해외 입국 시의 면세한도 및 제주도 내국인 면세점에 대한 내용은 기존 포스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면세한도 관련

제주도 내국인 면세점 관련

 

해외여행 후 귀국 시 면세한도 개정

기존의 기본적인 면세한도는 미화 기준으로 600불을 기준으로 특별 면세한도 주류의 경우 1(1리터, 400불 한도)으로써 600ml짜리 술을 1병 구매할 경우 400ml짜리 주류를 구매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개정안을 보면 미화 기준 800불이 면세한도로 상향되었으며, 주류의 경우에는 최대 2(2리터, 400불 한도)까지로불한도)까지로 변경되었지만 기존 담배 200개비, 향수 60ml 기준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경우에는 시행규칙 개정이기에 국회에서 합의를 해야 하며, 88일까지 입법이 예고되어 있고 823일에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빠르면 8월 말부터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기에 이번 여름휴가를 통해 해외여행을 예정하시는 분들이라면 적용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제주도 내국인 면세점 면세한도 개정

제주도 여행 시 이용할 수 있는 내국인 전용 면세점의 면세한도도 함께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면세한도 미화 600불에서 800불로 상향되었고, 주류 역시 1(1리터, 400불 한도)에서 2(2리터, 400불 한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담배는 역시 200개비에서 변경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제주도 내국인 전용 면세점의 경우에는 법률을 개정해야 하기에 적용되는 시점이 202341일 구매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바로 적용되지 못하여 체감은 어려울 수 있으나, 내년 봄 이후 제주도 여행에서는 면세한도를 신경 쓰지 않고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면세한도는_200불_상향_주류는_2병까지_변경되었다.
변경 된 면세한도

변경된 면세한도도 아직은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의 흐름보다 늦다는 지적도 없지 않지만, 팬데믹 사태로 움츠려 있던 여행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많은 분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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