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직구로 제품을 구매하는 것과 동시에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이 관세에 관한 것이다. 해외 직구 시 관세를 납부하게 되면 국내 구매보다 비싸게 구매하는 경우도 있으니 본인이 구매하는 제품에 대한 관세 및 법률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총정리된 내용을 확인하고 해외 직구를 하도록 하자.
해외 직구 물품 구매 주의점 총정리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해외 직구를 해보면 개인통관 고유부호 13자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통관 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세청에서 해당 물품을 구매한 자에게 연락을 하고 기록해 두기 위해서이다.
이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번호 대신 사용되는 번호라고 생각하면 된다.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혹은 모바일 관세청에서 본인인증 후 쉽게 발급이 가능하고 발급 후에는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기에 이후에는 동일 번호를 해외 직구 시 전달해 두면 된다.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미성년자도 발급받을 수 있으나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혹은 공동 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또한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물품 수령자 즉, 실제 구매자 명의로 발급받고 그 번호로 수입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의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해외 직구 면세한도는 150불 하지만 세금을 낼 수도 있다.
해외 직구 면세한도는 150불이고, 미국에서 발송되는 제품에 한해서는 200불까지 면세한도 내에 있다고 보면 된다. 이 한도 이내에 통관이 될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되어 관세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1회에 150불(미국발 200불)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한국에 도착한 물품이 2건 이상이 될 경우에는 합계 금액이 책정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국가에서 발송된 경우에는 제외), 같은 해외 공급자(수출자)에게 같은 날짜에 구매를 하였으나 과세 대상에서 면제받기 위해 분할 수입한 경우에도 합산하여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즉, 물품의 가격을 합산하여 과세할 수 있기에 해외 직구 시에는 가능하면 과세 한도 내에 있는지 과세 한도 이외라면 나눠서 구매하는 것을 추천한다.
예를 들어, A라는 제품이 100불이고 B라는 제품이 100불의 제품을 하나의 판매자에게 구매한 경우 합계가 200불이 되기에 50불에 대해서는 과세 한도 이외이기에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A 제품과 B 제품을 각각 다른 날짜에 구매했다면 두 제품 모두 과세 한도 내 제품이기에 과세되지 않지만 해외 배송비가 많이 나올 것이 예상된다면 두 가지 모두 비용을 체크해 본 다음 결정해야 한다.
해외 직구로 구매한 제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해서는 안 된다.
원칙적으로 해외직구는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하여 수입통관을 한 제품이기에 사이즈나 색상이 맞지 않아 본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재판매를 하는 것은 판매 가격이 구매 가격보다 낮다고 하여도 불법이다. 그 횟수 등이 많아진다면 밀수입이 될 가능성이 높아 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가능하면 반송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다.
만약 반품할 제품을 국내에 반입했을 당시 관세를 냈다면 반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메일 혹은 반품 내역서 등)와 환급신청서를 세관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여행 시 면세한도와 직구의 면세한도 초과분에 대한 세금은 다르다.
여행 후 귀국 시 면세품 구매한도는 1인당 600불이며,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게 되지만, 직구의 경우에는 초과분이 아닌 전 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귀국 시 면세품 총가격이 800불인 경우, 초과된 200불에 대하여 세금 납부 – 해외여행 면세한도 알아보기
해외 직구 제품 가격이 250불인 경우, 초과분 150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 가격인 250불에 대하여 세금 납부
따라서, 본인이 구매하는 제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 총액을 따져보고 국내 구매와 해외직구의 가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해외 직구에 따른 예상 세액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 홈페이지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구매할 경우, 본인이 국내에서 내야 하는 관세와 부가세 및 관련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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