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 기업, 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청년은 초기 경력 형성을 통한 미래 설계에 대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기업에게는 우수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이라면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기업이라면 우수인재 확보의 기회를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을 확인해 보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확인 및 신청방법
지원대상
① 청년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됩니다.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 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학력 : 학력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되나 졸업예정자는 가능합니다.
② 기업
청년 공제가입 완료 혹은 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에 한정합니다.
단,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는 1~5인 미만인 기업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① 청년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으로 적립되어 2년 후 만기 공제금은 1,200만원이 됩니다.
최소 2년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인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 채움 공제로 연장 가입 시 최대 8년까지 장기적인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② 기업
기업 규모에 따라 적립금액 및 적립, 지원 방식이 구분됩니다.
- 30인 미만 기업 : 기업지원금 2년간 300만원 지원받아 적립이 되며 정부는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에 걸쳐 기업가상계좌에 적립됩니다.
- 30인~49인 기업 : 기업이 기업 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2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2.5만원 적립)하고 80%는 정부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합니다.
- 50인~199인 미만 기업 : 기업이 기업 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5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6.25만원 적립)하고 50%는 정부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합니다.
- 200인 이상 기업 : 기업이 기업 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10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12.5만원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방법
청년 공제 홈페이지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에서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한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통상적으로 자격 심사에 약 10일 정도 소요되기에 미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유료) (3번 → 8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서 정부지원을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적립한 300만원 이외에 800만원이라는 추가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두르셔서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고 정부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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