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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신청 및 상세내용

by 하나뿐인나 2022.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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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에 대한 모든 내용을 설명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신청 및 상세내용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운전을 실제로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장롱면허로 실제로 면허만 가지고 있는 분들 모두 지금 당장 바로 반드시 신청하셔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착한 운전 마일리지입니다.  최근에는 도로교통법이 수시로 개정되는 일도 많아 예상치 못하게 과태료나 벌점을 부과받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미리미리 적립 해 둔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통해서 벌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이러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신청방법과 상세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신청 및 상세내용

 

착한 운전 마일리지란

경찰서에 무위반(서약 기간 중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처분, 과태로 처분을 받지 않을 것)”  무사고(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를 준수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가 적립되며, 적립 된 마일리지로 부득이하게 벌점이 부과되었을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이 감경되는 제도입니다.

장롱면허 운전자의 경우에는 신청만 해 두면 운전을 하지 않는 기간에도 자연스럽게 마일리지를 적립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적립 내용

신청일 기준으로 1년간 적용되며 1년이 지나면 10점의 마일리지가 적립되며, 한번 서약을 해 두고 꾸준히 무위반, 무사고가 계속된다면 자동적으로 마일리지가 1년에 10점씩 누적됩니다.

(신청 후 3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인 경우에는 30점 누적됩니다.)

, 서약을 한 기간 안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면허 벌점제

운전 시 적발 등으로 과태료 및 벌점을 받게 되고 그 벌점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의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벌점을 받은 후 1년 동안 교통법규 위반 혹은 교통사고 등이 없을 경우 그 벌점은 소멸됩니다.

(1)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 : 운전면허 취소

(2) 벌점 40점 이상인 경우 : 운전면허 정지

 

적립 사용방법

만약 운전자의 벌점이 40점이 되어 면허 정지 대상이 될 경우,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을 40점에서 공제하여 30점이 되기에 면허 정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아 마일리지를 공제하지 않을 경우 (서약 기간 이후에도 무사고인 경우)에는 마일리지는 계속 유지됩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하기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운전을 하는 동안 예상치 못하게 벌점이 발생하여 운전면허를 정지받을 수 있는 상황은 많을 것으로 보이고, 운전이 생업인 분들에게는 1점이 아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신청하고 미리 마일리지를 쌓아 두신다면 급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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