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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및 신고기한

by 하나뿐인나 2022.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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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및 신고기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신고기한

해마다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신고가 끝나게 되지만, 근로소득 이외의 기타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꼭 종합소득세를 챙겨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에 반드시 꼼꼼하게 챙기고 신고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신고기한

 

종합소득세의 의미 및 신고 대상

전년도 1년간 생긴 소득(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을 총괄적으로 필요경비 및 각종 공제를 제한 후 과세표준으로 징수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 소득을 포함하여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산 후 경비 등의 비용을 빼고 인적공제인 기초,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의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 소득이 발생되는 모든 내역에 해당되는 지 확인하고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대부분의 근로자에 해당)이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공적연금소득 ・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300만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 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자진신고납부기간은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매년 5 1 ~ 6 30

* 성실신고확인서 :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으로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33)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총 소득에서 필요경비 및 각종 공제를 제하고 난 이후의 최종 금액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상세설명
종합소득세 세율

계산방법

과세표준이 연간 1,200만원인 경우 : 1,200만원 * 6% = 72만 원

과세표준이 연간 6,000만 원인 경우 : (6,000만 원 - 522만 원) * 24% = 5,478만 원 * 24% = 13,147,200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반드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신다면 신고 기한 이내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가산세에 대한 상세설명
종합소득세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액

 

신고기간이 5월 31일까지이기에 정확하게 본인의 소득을 확인하시고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소득이 클 경우에는 신고 오류를 막기 위해 수수료를 내고 세무사무실에 의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이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에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단단히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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