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3 법 중 하나로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한 제도이며,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지난 1년간 계도기간을 주었으나 2022년 6월부터는 신고 의무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알아보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월세(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확인 및 신고방법
신고의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 신고를 해야 하지만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가 되기에 계약 시 신고를 누가 할지 확인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고 주택
- 단독, 다가구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주거용 오피스텔
- 기숙사(중, 고교, 대학교에 속할 경우 제외), 고시원
- 그 밖의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비주택에 해당하지만 공장,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의 가건물도 대상에 포함)
신고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입니다.
-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40만 원인 경우,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20만 원인 경우, 신고대상
-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25만 원인 경우, 신고미 대상
임시 거주 목적으로 임대차를 계약한 경우에는 신고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단,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가 있으며, 일시적인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이어야 합니다.
과태료
미신고(지연 포함) 또는 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만, 상기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유예기간이 2022년 5월 31일까지이기에 아직 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고하셔야 과태료가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단,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금증 등 입금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인정하여 신고수리가 됩니다. 다만,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안됩니다.
신고방법
방문신고
- 임대차계약서, 임대차신고서, 사유서 등 작성하여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창구에서 신고 및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고
-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사이트 접속(https://rtms.molit.go.kr/index.do)
- 신고서 작성 및 계약서 첨부
- 전자서명(공동 인증서 인증)
- 승인
- 신고필증 발급 및 확정일자 부여
신고유형
공동 신고 :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신고
단독 신고 : 상대방의 신고 거부로 인해 단독으로 계약서(신고서)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 신고
대리 신고 : 신고의무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고
부동산 관련 제도 중 임대차 3 법에 대한 불만 등으로 인해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으나 개정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하기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단, 현재 2022년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지연신고 혹은 거짓신고 시에는 과태료가 부가되기에 반드시 신고를 진행하시고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도록 참고 부탁드립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