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으로 버려지는 식료품이 많이 있어 소비기한 표시제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식품에 대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가 무엇이면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하여 알아보고 식료품 폐기에 대한 대처방법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의 차이점
소비기한은 식료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지켰을 경우, 섭취를 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음을 알려주는 기한으로 소비자를 기준으로 나타낼 수 있는 표시제이며,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하고 판매되는 기간을 표시함으로써 유통 판매자의 기준으로 제정된 표시제입니다.
소비기한에 표시된 날짜는 식료품의 품질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80~90%이전으로 기한을 설정하고 유통기한은 식료품의 품질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60~70% 이전으로 기한을 설정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일시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시행일 이후 제조나 가공 혹은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소비기한 표시제의 시행일은 최종 확정하여 개정 및 공포되었기에 시행일자가 변경되거나 유예기간이 부여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기에 사전에 유통기한 등의 표기 의무를 가진 제조사에서는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기한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현재 유통기한을 표기해야 하는 모든 제품은 소비기한 표시 대상으로 동일합니다. 표시방법도 유통기한 표시방법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게 되면 당분간은 유통기한이 표시된 제품과 사용기한이 표시된 제품이 혼재되어 유통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구매 및 섭취에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비기한은 식료품에 포장지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철저하게 준수했을 경우에 섭취가 가능한 것이기에 보관방법에도 주의를 해야 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를 통해 식료품의 폐기가 현저히 감소될 것으로도 보이며, 이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 및 국제 추세인 탄소중립 실현도 함께 이루어져 국내 식품산업의 경쟁력 또한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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