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 이외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울 경우, 정부에서 이를 도와주는 제도가 올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본인 혹은 주위에서의 급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해하지 마시고 정부 지원을 꼭 받아 보실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드립니다.
상병수당제도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별, 부상이 발생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1883년 독일을 시작으로 현재 OCED38개국 중 한국, 미국(일부 주는 도입)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코로나 19를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가 부각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상병수당 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년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25년에는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목표로 2022년 7월 6개 시·군·구에서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시범사업 중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알아 두시고 혜택 받으세요.
지방자치단체 공모
2022년 7월부터 시행될 1단계 시범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모 절차를 지난 2022년 1월 19일 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제도의 의의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부상이라는 보편적 위험에 대응하는 제도입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빈곤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제때 치료를 받도록 함으로써 건강권을 증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병수당 요건 및 보장범위
첫 번째 조건
근로자가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병원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대기기간은 7일이고, 1년 이내 최대 90일까지 급여 지급이 보장됩니다. 즉, 대기기간인 7일 이후에도 근로가 어려울 경우, 대기기간의 다음날인 8일 차부터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골절 등이지만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하나 그 기간이 8일 차부터 지급됩니다.
두 번째 조건
근로자가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병원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첫 번째와 다른 게 대기기간은 14일이고, 1년 이내 최대 120일까지 급여 지급이 보장됩니다.
세 번째 조건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 대상자로 인정하지만 대기기간은 3일로 짧게 적용됩니다. 상병수당은 해당 입원 및 관련된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지급하며, 보장기간은 1년 이내 최대 90일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으로 대상포진이 걸렸다면 해당 질병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만큼 상병수당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조건1 | 조건2 | 조건3 |
입원여부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입원 필요 |
급여 | 근로활동 불가기간동안 | 근로활동 불가기간동안 | 의료 이용 일수 동안 |
대기기간 | 7일(8일차부터 급여 가능) | 14일(15일차부터 급여 가능) | 3일(4일차부터 급여 가능) |
최대보장 | 90일 | 120일 | 90일 |
지원내용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급여 지급 기간 동안 하루에 2022년 최저임금의 60%인 43,96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상병 발생(신청자) → 진단서 발급(신청자) → 상병수당 신청(신청자) → 자격심사(건강보험공단) → 의료인증심사(건강보험공단)→ 급여지급 및 사후관리(건강보험공단) → 수급 종료 후 근로복귀(신청자) 혹은 수급기간 연장 신청(신청자)
상병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고, 상병수당 신청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취업요건 등 수급요건을 확인하고, 근로활동 불가 기간 또는 의료이용일수가 적정한지를 심사하여 급여 지급일수를 확정하고 통보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지급이 결정된 이후에도 소득상실 및 근로 여부 등을 확인하며, 필요시 사업장 혹은 자택 등을 방문하여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급여 지급 중지, 환수, 향후 수급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수급기간이 종료된 수급자는 근로에 복귀하거나, 합병증의 발병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수급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제도가 2022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니 미리 해당 사항을 인지하고 계시면 향후 본인이 아니더라도 주위의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